2008년 7월 2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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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이빙 스토리지의 이해
WORMㆍCASㆍ컴플라이언스 등 명칭 다양, 고정 데이터의 저장에 맞는 매체 선택 필수적
2008년 07월 29일 (화) 14:44:05 이명한/LG히다찌 스토리지 컨설팅팀 ~~~~~~~~~~~~
   
 
   
 

아카이빙 스토리지는 현재 시장에서 WORM(Write Once Read Many) 스토리지, CAS(Content Addressed Storage) 스토리지,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스토리지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다.

아카이빙 스토리지는 한마디로 고객사에서 생성되고 있는 비즈니스 문서, 이메일, 수표이미지, X-레이 파일, 방송콘텐츠 등과 같이 한번 생성이 되면 변경되지 않는 고정 콘텐츠를 장기간 위변조 없이 안정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스토리지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 콘텐츠를 장기간 안정적 보관 =  스토리지 플랫폼 자체에서 WORM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아카이빙 스토리지에 데이터가 저장된 후에는 절대로 데이터를 수정할 수 없도록 하여 저장된 데이터에 대해 무결성과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아카이브 스토리지에 저장되는 데이터를 고정 콘텐츠(Fixed Content)라고 하는데 고정 콘텐츠는 한번 생성이 되면 변경이 필요 없고 업그레이드 특성을 갖지 않는 데이터를 말한다. 즉 원본수정을 하지 않는 데이터로서, 예를 들어 방송국에서 제작된 TV프로그램이나 카드사의 카드전표 이미지 파일들을 저장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들 데이터들은 초기에 한번 생성된 상태로 저장되는 것이지 업그레이드나 수정 및 변경하는 일련의 작업들을 거치지 않게 된다.

이와 같은 영상파일이나 병원에서의 CT이미지, 영화사의 영상필름, 증권사의 수표필름, CAD/CAM 업체에서 사용하는 도면파일 등은 모두가 이러한 고정콘텐츠에 속하게 된다.

이러한 고정 콘텐츠는 첫번째로 장기간 보존의 필요성을 가지며, 두번째로 데이터의 변형이나 손상이 있어서는 안되며, 세번째는 필요 시 쉽게 액세스가 가능해야 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의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저장매체의 선택이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하자면 여기서 얘기하는 아카이브는 공문서의 보존연한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공문서를 작성하게 되면 각 공문서의 보존연한을 1년 혹은 3년 등과 같이 공문서의 중요도에 따라 보존연한을 부여하게 되고, 해당 문서를 사용한 후에는 바인더에 철하여 부여된 보존연한 동안 캐비닛에 보관을 하고 보존연한이 지난 공문서에 대해서는 폐기를 하던지 아니면 그 용도 및 중요도에 따라 다시 보존연한을 수정하여 다시 보존을 한다든지 하게 된다.

종이로 존재하던 문서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보존연한을 부여하고 관리하였지만,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이러한 관리방안이 부족하였고 이러한 전자문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카이빙 스토리지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생성된 전자문서에 대해 그 중요도에 따라 보존연한을 부여하여 보존연한 기간 동안에는 전자문서가 수정되거나 삭제되지 않도록 스토리지 플랫폼에서 안정적으로 보관을 하는 것이 아카이빙 스토리지라고 할 수 있다.

고정 데이터(Fixed Content)의 폭발적 증가 = 여기서 말하는 아카이빙은 백업과는 확연히 다른 개념으로 아카이빙과 백업과의 비교를 통해 아카이빙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이러한 고정데이터(Fixed Content)는 기존에도 존재해 왔었지만 근래에 와서 그 관리와 중요성이 왜 중요해 졌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근래에 들어 기업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고정데이터의 증가량은 가히 폭발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데이터는 크게 3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다. 첫 번째는 데이터베이스나 트랜잭션 데이터처럼 구조적인 타입의 정형(Structure) 데이터. 두번째는 이메일과 같은 반정형 데이터. 세번째는 앞에서 설명한 고정 콘텐츠인 이미지와 같은 비정형(Unstructured) 데이터이다.

데이터베이스나 트랜잭션 데이터와 같은 구조적인 타입의 데이터는 기업 내 전체 데이터 중에서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는 생성된 후에 특별한 변경이 발생되지 않는 반정형과 비정형데이터(고정데이터)이다. 이러한 데이터의 증가량은 정형데이터의 증가량을 크게 뛰어 넘고 있으며, 그러한 증가량은 향후에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전 세계적인 컴플라이언스의 대두 = 이렇게 전세계적으로 디지털 데이터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 디지털 데이터에 대한 보존, 위변조방지, 트랙잭션 로그 등에 대한 법적 규제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증가되는 데이터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여러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실례로 미국 내 유수의 기업들이 백업 테이프를 분실함으로써 대량의 고객 데이터 유출사고가 있었으며, 인수합병 관련 소송 건에서 법원에 사건 관련 이메일을 제대로 관리, 제출하지 못해 천문학적인 벌금을 물어야 했던 여러 사례가 보고되었다.

재무, 제조, 고용, 환경, 안전에 이르기까지 전 산업 군에 다양한 컴플라이언스가 존재하며, 지금도 새롭게 규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컴플라이언스가 크게 대두된 시발점으로 2000년, 2001년에 걸친 미국 내 회계부정 사건이었던 엔론 사태를 들 수 있다. 엔론 이외에도 아델피아, 월드콤 등의 회계 부정 사건이 잇따르면서 2002년 샤베인-옥슬리라는 강력한 기업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안이 제정되면서 컴플라이언스가 정보관리에서 커다란 이슈로 떠오르게 되었다.

샤베인-옥슬리의 경우, 회계감사 원본 전자문서를 감사 종료 후 4년간 보존해야 하며, 미국증권거래위원회의 SEC Rule 17a-4의 경우, 계좌기록이나 회계 장부 등은 6년간, 전자메일이나 재무보고서 등은 3년간 보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컴플라이언스는 기업이 보호, 보관해야 하는 데이터의 종류와 기간을 강제하고 있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근래의 컴플라이언스의 특징은 첫번째, 컴플라이언스 규정 준수를 위한 기록정보의 양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두번째, 컴플라이언스에서 요구하는 정보의 보존연한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세번째, 이전의 컴플라이언스는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만족을 했지만, 근래의 컴플라이언스는 기업이 그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공인전자문서 보관소 사업의 등장앞서 이야기한 컴플라이언스의 경우, 아직까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처음 시도되는 '공인전자문서 보관소 사업'을 통해 디지털 데이터에 법적인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여러 부문에서의 커다란 변화가 시도되고 있는 중이다.

얼마 전에 통과된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의 내용은 크게 2가지이다. 첫 번째, 전자문서도 일반 종이문서와 같은 법률적 효력을 인정하고, 두 번째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설립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전자문서의 법률상 효력을 명확화 함으로써 그동안 종이로 존재하던 기업데이터의 상당부분이 전자문서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KTNET, LGCNS, SDS 등 3개의 공인전자문서 보관소가 설립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많은 사업자들이 공인전자문서 보관소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

기존 광미디어 및 테이프의 문제점 = 그럼 이러한 전자문서나 디지털데이터에 대한 아카이빙 요구가 이전에는 없었던 것일까? 물론 이러한 요구는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존재했고, 다른 IT인프라를 통해 구현 되어 왔다.

테이프 라이브러리라든지, 쥬크박스와 같은 광미디어, 혹은 일반 디스크 저장장치에 디지털 데이터를 아카이빙 함으로써 그러한 요구사항을 충족시켰다. 하지만 근래의 정보관리 요구사항을 만족하기에는 기능적, 효율적인 면에서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다.

기존의 테이프나 광미디어의 경우, 아카이빙 된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의 불편함, 느린 검색 시간 등의 비효율성은 물론이고 이동식 미디어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도난이나 분실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일반 디스크 저장장치의 경우에는 아카이브 된 데이터에 대한 인증 및 무결성 보장이 힘들고 빠른 검색을 위한 검색/색인 기능이 부족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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